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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끄적임

[일상]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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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중에 기숙사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일자가 늦어 업무 실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계약해지일이 다가와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해지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3개월에 대한 임대료를 달라고 했다. 그동안 1개월 전에 통보해도 되는 줄 알았으나, 3년 전 뉴스에서 떠들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 당시 뉴스는 전세 계약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만 나왔기 때문에 해지 통보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 심지어 근래에 1개월 전에 통보했어도 아무 문제없이 원만하게 계약해지 한 사례도 있었다. 

 

아무튼 업무 실수가 있어 회사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워 정리 해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내 실수가 크니 지금 상황에서 말하면 나에게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상급자는 3개월에 대한 부분을 1개월로 줄여볼 수 없겠냐는 말만 할 뿐이다. 이런저런 사정을 말해도 임대인은 안 된다는 답변 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대인을 설득해야 했다. 임대인에게 말할 내용을 최종 정리해서 말해봤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가 현재 경영상태가 안 좋아 직원들을 권고사직 시키고 있습니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계약 종료일에 어떻게든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이번 일로 제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업무적으로 실수한 부분도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개월 전에 해지 통보 말씀 드린 것도 있고 제가 살면서 3개월 있는 것도 아니니 월세 2개월치를 드리는 건 어떠신지요?

 

임대인의 대답은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였다. 기존에 살던 사람을 설득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라는 답변이었다. 하는 수 없이 3개월 월세를 자부담으로 해야만 했다.

들어 오기 전부터 임대인이 깐깐하다는 생각은 했으나 이렇게 전후 사정을 알고도 안 들어주니 답답할 따름이다. 사실 계약 전부터 “우리는 회사에서 1년만 지원할 거라 계약을 1년으로 하고자 한다’”고 임대인에게도 이야기 해서 아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도 잘 알아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지금 생각해보면 1년만 한다는 걸 알고서도 임대인은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점을 악용한 건 아닌가 싶다. 참 사람이 교활하다.)

어쩌겠는가? 법이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결국 3개월치의 임대료를 내고 3개월 후 퇴실했다. 퇴실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퇴실하였는데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다. 원상복구 요구 사항은 다름아닌 베란다의 방수 페인트가 벗겨졌다는 이유이다. 벗겨진 이유가 기숙사에 살던 직원이 무타공 봉으로 옷걸이로 사용하다 벗겨진 것인데 그걸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10만 원을 요구했다. 참으로 할 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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